이 사전 활용 방법
용어는 무역 조건·결제·물류·통관·시장 계약의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처음 수출을 준비하는 분은 "무역 조건"부터 시작하세요.
무역 조건 (Incoterms)
- 인코텀즈Incoterms
- 국제상업회의소(ICC)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의 표준 약어 집합. 물품의 위험 이전 시점, 운송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다. 현재 Incoterms® 2020이 최신 버전이다.
- 본선 인도 조건FOB (Free On Board)
-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된다. 한국 수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다.
- 운임·보험료 포함 조건CIF (Cost Insurance Freight)
-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한다. 위험 이전은 선적항에서 이루어진다. 원자재·농산물 수출입에 자주 사용된다.
- 공장 인도 조건EXW (Ex Works)
- 수출자의 공장(또는 창고)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완료된다. 이후 모든 운송·통관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 부담이다. 수출자 부담이 가장 작은 조건이다.
- 관세 납부 후 인도 조건DDP (Delivered Duty Paid)
-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·관세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한다. 수입자 부담이 가장 작은 조건이다.
- 운임 포함 조건CFR (Cost and Freight)
-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부담하되, 보험료는 수입자 부담이다. CIF와 달리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.
결제·서류
- 신용장L/C (Letter of Credit)
-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지급 보증서.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. 무역 결제의 대표적 방법이다.
- 선하증권B/L (Bill of Lading)
- 선박 회사가 화물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.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신용장 거래 시 필수 서류다.
-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
- 수출자가 거래 성사 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견적용 송장. 품목·수량·단가·결제 조건·유효 기간을 명시하며, 수입자의 수입 허가나 L/C 개설 시 기초 서류로 활용된다.
- 패킹 리스트Packing List
- 수출 화물의 포장 명세서. 박스별 품목·수량·순중량·총중량을 기재하며, 세관 통관 및 수입자의 화물 확인에 사용된다.
-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
- 수출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공식 증명하는 서류. FTA 특혜 관세 적용 시 반드시 필요하다.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한다.
- 환어음Draft / Bill of Exchange
- 수출자(발행인)가 수입자 또는 은행에 일정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유가증권. 신용장 거래에서 B/L 등 선적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시된다.
물류·운송
- HS 코드HS Code (Harmonized System Code)
- 세계관세기구(WCO)가 제정한 국제 표준 상품 분류 코드. 6자리 기본 코드에 각국이 세분화 코드를 추가한다. 수출 신고·관세 산정·원산지 판정 등 모든 무역 서류에 필요하다.
- 포워더Forwarder (Freight Forwarder)
- 화주를 대신하여 해상·항공·육상 운송을 주선하는 물류 전문 대리인. 선복 예약·통관 대행·서류 작성 등 물류 전반을 지원한다.
- 체선료Demurrage
- 컨테이너나 선박을 무료 사용 가능 기간 이상 사용할 경우 선사 또는 항만에 지불하는 지체 비용. 통관 지연이나 컨테이너 반납 지연 시 발생한다.
-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
-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(해상+육상, 해상+항공 등)을 결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방식. 단일 계약과 단일 서류(복합운송 B/L)로 처리된다.
- 내륙 운송Drayage
- 항만·철도 터미널에서 창고·목적지까지의 단거리 육상 운송. 컨테이너 내륙 운송 시 주로 사용된다.
통관·관세
- 관세Tariff / Customs Duty
-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. 세율은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. FTA 체결국 원산지 물품은 협정 세율(특혜 관세)을 적용받아 절감 가능하다.
- 통관Customs Clearance
- 수출입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. 수출 신고→심사→적재 또는 수입 신고→심사→납세→반출의 순서로 진행된다.
- 자유무역협정FTA (Free Trade Agreement)
- 두 나라 이상이 상호 관세 인하·철폐 및 무역 장벽 제거를 약정한 협정. 한국은 EU·미국·중국·ASEAN 등 59개국과 FTA를 발효 중이다.
- 수출 신고Export Declaration
- 물품을 수출하기 전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. 수출 신고 수리 후 선적이 가능하다. 수출 면세(부가세 영세율) 적용의 근거 서류가 된다.
시장·계약
- 최소 주문 수량MOQ (Minimum Order Quantity)
- 공급자가 한 번에 수락 가능한 최소 주문 단위. 대량 생산 특성상 제조사는 MOQ 이상 주문에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, 바이어와의 협상 포인트가 된다.
-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)
- 수입자(바이어)의 브랜드와 사양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. 완성품을 바이어 브랜드로 납품한다.
- 제조자 개발 생산ODM (Original Design Manufacturer)
- 제조자가 자체 설계·개발한 제품을 바이어 브랜드로 공급하는 방식. OEM과 달리 제조사가 제품 설계를 주도한다.
- 바이어Buyer
- 수출 거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기업 또는 개인. 도매상·수입상·유통사·글로벌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.